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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는 서류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여권앞면,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이 없을 경우: 회사직원분 신분증, 재직증명서
대표자가 외국인 일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한국입국도장
위탁서,성명서,동의서 인증을 받을시 꼭 본인이 참석하여 싸인하셔야 합니다.
번역공증의 경우 팩스(0504-022-2888)로 미리 보내주시면 공증시간에 앞서 미리 번역작업을 할 수 있어 시간이 단축 되십니다.
중국현지에서 사용하시는 문서는 꼭 인증 처리하셔야 합니다.
협약사님께서는 꼭 중국현지에 문의 하신 후 필요한 서류만을 인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및 상무의 모든 서류 인증가능하며 중국대사관 인증 서류는 각각 1부 로 금액이 측정됩니 다.
모든 공증, 인증의 대행비는 선지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퀵서비스,택배,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받으실 협약사님들은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성별
남자
여자
인증종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여권인증,신분인증
납세증명서
상표등록증
회사소개서
회사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법정대표신분인증
파견증명서
소요기간
3박4일 (100,000원)
3박4일 (100,000원)
3박4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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