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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증(민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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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는 서류 원본
인증 신청인 신분증(여권앞면,신분증) 사본
위탁서: 위탁인,수탁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외국인 일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한국입국도장
위탁서,성명서,동의서 인증을 받을시 꼭 본인이 참석하여 싸인하셔야 합니다.
번역공증의 경우 팩스(0504-022-2888 )로 미리 보내주시면 공증시간에 앞서 미리 번역작업을 할 수 있어 시간이 단축 되십니다.
중국현지에서 사용하시는 문서는 꼭 인증 처리하셔야 합니다.
협약사님께서는 꼭 중국현지에 문의 하신 후 필요한 서류만을 인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및 상무의 모든 서류 인증가능하며 중국대사관 인증 서류는 각각 1부 로 금액이 측정됩니 다.
모든 공증, 인증의 대행비는 선지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퀵서비스,택배,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받으실 협약사님들은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성별
남자
여자
인증종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여권/신분인증
출생증명서
잔고증명서
학위,졸업,성적증명서
전문자격증
범죄사실증명서
이혼위탁서
호구정리위탁서
부동산위탁서
자녀위탁서
부모동의서
유산포기성명서
소요기간
3박 4일 (90,000원)
3박 4일 (90,000원)
3박 4일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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