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증(민사) 신청

신청자 기본 정보

비자 발급자 인적사항란

구비서류
인증받는 서류 원본
인증 신청인 신분증(여권앞면,신분증) 사본
위탁서: 위탁인,수탁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외국인 일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한국입국도장
  • 위탁서,성명서,동의서 인증을 받을시 꼭 본인이 참석하여 싸인하셔야 합니다.
  • 번역공증의 경우 팩스(0504-022-2888 )로 미리 보내주시면 공증시간에 앞서 미리 번역작업을 할 수 있어 시간이 단축 되십니다.
  • 중국현지에서 사용하시는 문서는 꼭 인증 처리하셔야 합니다.
  • 협약사님께서는 꼭 중국현지에 문의 하신 후 필요한 서류만을 인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 및 상무의 모든 서류 인증가능하며 중국대사관 인증 서류는 각각 1부 로 금액이 측정됩니 다.
  • 모든 공증, 인증의 대행비는 선지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퀵서비스,택배,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받으실 협약사님들은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입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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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077 - 172617 - 04 - 019 호원트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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